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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고소절차,서류양식
    번호 182 분류   조회/추천 168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2월 08일 16시 57분 52초

    고소는 검찰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진정보다 조금 강도가 센 절차입니다. 일단 먼저 보령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사업주를 처벌하려는게 목적이 아니라면 먼저 진정을 하는 것이 좀 더 여러가지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진정으로도 잘 해결이 안된다면 고소와 마찬가지로 검찰로 넘어가므로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특별한 서류양식은 없고 아래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노동사무소로 가시면 진정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서

    진정인 : <이름, 주소>
    피진정인 : <이름, 주소>

    진정취지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구한다든지 하는 진정의 목적을 쓰시면 되고,>

    진정이유
    1. 당사자 관계<진정인은 어디소속 근로자, 피진정인은 사업주라는 관계..>
    2.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3. ...
    4. 결론

    날짜, 이름, 날인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지난번 저의 답변을 참고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또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띄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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