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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고소절차,서류양식
    번호 177 분류   조회/추천 1687  
    글쓴이 노평래
    작성일 2000년 12월 07일 04시 42분 48초

    안녕하십니까,수고하십니다,
    저는52세로 대학생2명을둔 아버지입니다,
    충남서천 서부교통에서 버스운전을 하던중1999년3월 도중금유용(삥당)을하였으니비디오 확인을 하자고하여 한사실이없다고 하며 확인해보니 비디오가 흐려차표를 잔돈함에 놓은걸 현금1,000원권으로 잘못판단하였읍니다,
    (1999년,혹은1998년말경 방송에 컴퓨터로복사한 차표가 있다고 방송한적이있습니다)
    저는차표라하고 회사측은 1,000원권이라고하며 여러번 회사측에부정 하자 저와 이모기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5개월안에(노동부에서는후일이라고했음) 재입사시키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타게해주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다고하며 저와 이기사 를회유하였습니다,(생략;질의144번),,,,,,,,,,,,
    후일을약속하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함
    개인이착복한 사실은 확인된바 없음 이라고 쓴 (상무,총무과장;회사대표 위임장제출)진술서 보관중,
    부당해고 확정건3건,현재재판중인건4건이 있습니다,
    상습 부당해고로 보령지방사무소에 고소 할려고합니다,
    고소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서류양식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좋와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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