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2003년 9월1일까지 최저임금은 시급2,275원, 월514,750원입니다.
산재를 당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면되고, 별도로 사업주에게 산재인정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을 해주면 좋으나, 확인을 거부해도 산재보상 가능)
교통비는 실비보상의 경우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으나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전 받은 임금총액을 3월간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여기에 30일과 근무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출하는데 연장근로시간수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고 여기에 1.5를 곱하면 됩니다.
>>> Writer : 의문
>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
> 작년9월에 최저임금이 바뀌었다는데..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사람도
>
> 적용되나여?? 정확히 알지 못해 회사측에서 말한점의 사실여부를
>
> 알고 싶습니다.
>
>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근무 중 사고(한쪽다리 깁스)를 당해 입원을 원하는데,
> 회사측에서는 일할것을 강요하고,
>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합니다.
> 그리고 교통비가 많이 나오는데, 받을 수 없나요??
>
> 1년 단위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동안 급여에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할수 없었습니다.
>
> 시간외 연장 수당은 회사별루 다른가요?
> 급여에 관련한 여러 질문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