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곳이며 시간관계상 법률적인 견해만을 밝혀드리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임금계산은 보다 자세한 정보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므로 이곳에서 상담을 드리기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상담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민주노무법인 (02-376-0001) 이종수노무사
>>> Writer : 박현령
> 본인은 원장1 조무사2 임상병리사1 물리치료사2의 근무지 에서2002년 01월 04일부터 2003년 01월04일 까지 근무하였고, 2003년01월 04일 해고당했습니다.
> 실수령액130만원이었고, 상여금200%였으며, 해고 당시 원장은 퇴직금을 준다고 한적없다며, 지금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 4대보험은 들었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본인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근로초과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 휴가수당, 생리휴가 수당에 관해 청구할 생각입니다.
> 본인은 평일 격주로8;30~19;00, 8; 30~18;20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8;30~16;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2;30~1;30였습니다.
> 본인은 방송대에 다니는 이유로 재직동안 원장의 허락하에 5번결근하였고, 여름휴가2틀이 있었고, 외할아버지 사망시 원장의 허락하에 하루결근하였습니다.
> 본인의 근로초과시간을 올립니다.
> 계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4~2/3 ; 44시간
> 2/4~3/3 ;43시간
> 3/4~4/3 ; 33시간 30분
> 4/4~5/3 ; 39시간 20분
> 5/4~6/3 ; 35시간 05분
> 6/4~7/3 ; 35시간 20분
> 7/4~8/3 ; 35시간 10분
> 8/4~9/3 ; 37시간 10분
> 9/4~10/3 ; 34시간 20분
> 10/4~11/3 ; 37시간 20분
> 11/4~12/3 ; 36시간 20분
> 12/4~01/3 ; 35시간
> 의 초과 근로를 했으며, 연,월차,생리휴가는 없었습니다.
> 해고당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 답변 받는대로 내용증명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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