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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직접 방문상담을...
    번호 1764 분류   조회/추천 2129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1월 15일 09시 53분 22초

    이곳은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곳이며 시간관계상 법률적인 견해만을 밝혀드리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임금계산은 보다 자세한 정보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므로 이곳에서 상담을 드리기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상담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민주노무법인 (02-376-0001) 이종수노무사



    >>> Writer : 박현령
    > 본인은 원장1 조무사2 임상병리사1 물리치료사2의 근무지 에서2002년 01월 04일부터 2003년 01월04일 까지 근무하였고, 2003년01월 04일 해고당했습니다.
    > 실수령액130만원이었고, 상여금200%였으며, 해고 당시 원장은 퇴직금을 준다고 한적없다며, 지금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 4대보험은 들었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본인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근로초과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 휴가수당, 생리휴가 수당에 관해 청구할 생각입니다.
    > 본인은 평일 격주로8;30~19;00, 8; 30~18;20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8;30~16;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2;30~1;30였습니다.
    > 본인은 방송대에 다니는 이유로 재직동안 원장의 허락하에 5번결근하였고, 여름휴가2틀이 있었고, 외할아버지 사망시 원장의 허락하에 하루결근하였습니다.
    > 본인의 근로초과시간을 올립니다.
    > 계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4~2/3 ; 44시간
    > 2/4~3/3 ;43시간
    > 3/4~4/3 ; 33시간 30분
    > 4/4~5/3 ; 39시간 20분
    > 5/4~6/3 ; 35시간 05분
    > 6/4~7/3 ; 35시간 20분
    > 7/4~8/3 ; 35시간 10분
    > 8/4~9/3 ; 37시간 10분
    > 9/4~10/3 ; 34시간 20분
    > 10/4~11/3 ; 37시간 20분
    > 11/4~12/3 ; 36시간 20분
    > 12/4~01/3 ; 35시간
    > 의 초과 근로를 했으며, 연,월차,생리휴가는 없었습니다.
    > 해고당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 답변 받는대로 내용증명을 할 생각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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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령 2003.01.14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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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1.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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