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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죄송하지만..한번만 더 답변 부탁드려요!!
    번호 1762 분류   조회/추천 1988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1월 13일 09시 55분 06초

    금액이 적은 임금체불사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 작성이 어렵다면 일단 노동사무소에 방무하셔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나 담당 근로감독관을 만나 구두로 진술하셔도 됩니다.
    제가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은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이지 그것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Writer : 이제대학생
    > 저기요..상담 답변 올려주셔서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려요^-^;;
    >
    > 근데요..
    >
    >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지..그 못받은 돈을 받을수있는지.
    >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
    > 일단 노동청에..신고두 좀 해보고..그럴라고는 하는데-_-;;
    >
    > 잘 몰라요.아무것도..
    > 답변해주시는..님께선..이런쪽에대해 잘 아시죠?
    >
    >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길수두있는지 아시죠?
    >
    > 알려주세요
    >
    > 제발요
    >
    > 제발
    > ..제발..제발요..자세히..정말 힘드실텐데 다 답변해주시느라 정말 수고많으세요..제발 답변 써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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