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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번호 1745 분류   조회/추천 1761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1월 09일 17시 58분 31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사실과 월120만원의 임금을 받은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채권을 갖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2월에 주겠다는 것은 퇴직후 14일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임금체불입니다.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김택균
    >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계약직으로 2002년 11월 18일 부터 12월 20일까지
    >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곳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될경우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다음주쯤에 제가 그만두기로 말을 했는데 그날 임금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2월달경에 준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걱정이 되는것이 제가 회사에 올때 계약서같은걸 쓰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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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균 2003.01.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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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1.09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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