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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해고에 의한 실업급여
    번호 1739 분류   조회/추천 2591  
    글쓴이 박현령
    작성일 2003년 01월 06일 21시 59분 05초

    해고 상황에 대한 보고

    본인은 원장1, 간호조무사 2, 임상병리사1, 물리치료사 2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2002년 1월 4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본인은 실수령금 130만원. 상여금200%, 퇴직금 있음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격주 18:20 , 19:00 퇴근, 방송대 출석시 결근에 대해 입사시 제안했고, 이에 허락하였습니다.

    원 ; 본봉의 10%를 감할 것이다.
    나 ; 어렵다. 10만원만 내리자.
    원 ; 10%가 어떻게 10만원이냐. 10%내린다. 아니면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
    나 ; 갑자기 나가라는 건 말도 안된다.
    다른 일자리 알아보게 한 달이라도 시간을 달라.
    원 ; 싫다. 어차피 내 사업장 나갈 사람 다음부터 얼굴 볼 이유없다.
    나 ; 보름이라도 일할 시간은 줘야하지 않나...........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줄 건가?
    원 ;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 준다고 한적 없다.
    나 ; 실수령금 130만원에 상여금 200% 퇴직금 있음을 입사 시 합의하고 들어왔다.
    원 ; 4대보험 내주는 조건으로 퇴직금 없다고 얘기했다.
    나 ; 실수령금을 130만원으로 맞췄고,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4대 보험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드는 거는 당연한 거다. (입사 시 4대 보험에 가입되 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후에 다른 직원들에게 물었으나 모두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원 ; 못준다. 결근, 지각, 불친절, 근무태만이었다.
    나 : 결근__ 방송대 건은 입사당시 이미 허락받았고, 출석 수업 일주일~2,3일전에 허락받았 다.
    원 ; 무단결근 했다.
    나 ; 결단코 없다. 없는 얘기 하지말고 증거 제시하라. 직장 동료들을 증인으로 세워도 좋 다. 결백하다.
    지각___한달에 4회정도 지각했다.
    집에서 7시 2,30 분에 나오나, 교통체증 등 예상치 못하는 상황시는 어쩔 수 없었으며, 이는 원장에게도 양해와 용서를 구했고, 이해한다며 노력하라고 했 다. 최근에는 한 달이상동안 지각한 적 없다.
    근무태만__절대 있을 수 없다.
    긴장성 변비에 걸렸다. 환자들이 있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서 그렇다.
    환자들이 계시면 혹시라도 환자들에게 폐를 끼칠까 봐 화장실 가기도 안갔 다.
    불친절___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같으신데 감히 불친절할 수 없다.
    치료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나에 대한 모욕이다.
    원 ; 일찍 가는 거 보기 싫었다.
    나 ; 이미 입사 시에 제시했었고, 허락했었다.(08; 30- 19; 00, 격주로 18; 20)
    그리고, 18시 20분 퇴근해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 이유 안 된다.
    원 ; 후에 다같이 퇴근하자고 했었다. 퇴직금 못준다.
    나 ; 금시초문이고, 입사 시에는 18시였으나, 한달 뒤 18시 20분으로 원장님이 제의하셨고, 그 제의를 받아들여 그 후에는 격주 18시 20 분에 퇴근했다.
    원 ; 근무시간에 밖에서 히히덕 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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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령 2003.01.06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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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1.07 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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