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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억울하구 답답해서...
    번호 1735 분류   조회/추천 2021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1월 05일 12시 35분 21초

    말씀하시는 판례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사직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박이나 사기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단지 사업주가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귀하가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인 퇴사로 보는 것이 정당하고, 그렇다면 재입사후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시점은 재입사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Writer : 궁금이
    > 저는 2001년9월2일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2002년6월에 회사가 어렵다며 오너가아닌 차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권고 사직을 받고 지난6월 중순에 그만두게 됐습니다..사직서는 제출 하지 않았었구여..!!
    > 입사 당시 상여금 400%였는데(3,6,9,12) 2002년2월에 회사 사칙이라 하면서 3개월미만30% 3~6개월50% 6~1년70% 1년이상100%지급이란게 생겼습니다..
    > 저희 회사의 급여일은 예를들어1월1일부터31까지 일한급여는 다음달15일에 지급 됩니다. 보너스는 말일날 지급 됩니다..2001년12월에는 100%보너스 지급받았구2002년3월에는 사칙이 적용 되서받았습니다..
    > 2002년6월에 보너스는 지급이 않됐습니다.
    > 그런데 7월말에 다시 회사에서 다시같이 일을 하자구해서 또다시 다녔습니다..그런데 경력 인정을 않해줬습니다.어이없어서...제가 그만 두고 싶어서 그만 뒀던것두 아닌데 말입니다.그래서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서 물어봤는데 이직이나 고용보험 신청 들어온게 있는지 물어 봤죠..그런데 그런 서류나 신청 들어온것 없었다군요..그래서2001년9월부터지금까지근무하고있는 상태 입니다..
    > 지난2002년9월에 보너스달이었는데 입사한지(경력인정하면 1년) 1년이 안됐다구 원래 100% 지급되야하는데 30%만 지급 됐습니다.12월보너스는 지급 안된상태입니다..
    > 지난6월 보너스하구9월12월.보너스.지금 현제 몸이좋지않아 쉬고있는 상태인데 또 퇴직금 문제는 어찌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저는 지금 회사를 그만두려구 마음을 먹었기에 이렇케 글을 남깁니다...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PS..얼마전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판결난게있는데
    > 권유에 의해서 그만뒀다 제입사할경우 전에 근무한 경력이
    > 인정 된다구 알구있는데여...아닌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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