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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답변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있습니다.
    번호 1729 분류   조회/추천 2022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1월 03일 10시 50분 40초

    회사 입장에서는 여성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전보나 강등이라는 말을 할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또 그런 회사측의 자백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인사처분이 있게된 시기나 전후사정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직원이나 남지직원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별대우임이 분명하다면 부당인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Writer : 김보미
    > 보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 답변을 읽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회사 측에서 제게 전배 의사를 물어볼때,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출산 때문에 제가 사원 직급으로 전배될 거라는 얘기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 그냥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서 본사 Staff 인원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전배를 해야하고 매장 근무로 전배를 하려고 하니, 제 매장 경력이 많지 않아서 현재 직급으로는 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장 점장 즉 사원 직급으로 매장에 나가야한다더군요.
    > 물론 저의 거부 의사는 받아드려지지않았습니다.
    > 이런 경우도 말씀하신대로 현 노동법 위반인가요?
    > 그리고 이 전배는 제 자의로 이루어지는 전배가 아닙니다만, 제 상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또 육아 휴직을 가는 싯점도 매장 사원으로 발령을 받고 다음날 가라고 합니다. 즉, 저의 전배 발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본사 인원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배 발령을 내 봤자 어차피 근무를 하지 망ㅎ고 육아 휴직을 가게될 건데도 굳이 전배를 내려는 회사 윗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직원이 개인적인 사회 경력에 손해를 봐야하는 건지 허탈하기만 합니다.
    > 저희 회사 총무부 직원의 말로는 현재 저희 회사처럼 회사 사정이 나쁜 경우는 저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회사 사정이 나쁠 경우는 이런 전배가 가능 한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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