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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변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있습니다.
    번호 1724 분류   조회/추천 2108  
    글쓴이 김보미
    작성일 2003년 01월 01일 19시 51분 18초

    보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읽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 측에서 제게 전배 의사를 물어볼때,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출산 때문에 제가 사원 직급으로 전배될 거라는 얘기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서 본사 Staff 인원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전배를 해야하고 매장 근무로 전배를 하려고 하니, 제 매장 경력이 많지 않아서 현재 직급으로는 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장 점장 즉 사원 직급으로 매장에 나가야한다더군요.
    물론 저의 거부 의사는 받아드려지지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말씀하신대로 현 노동법 위반인가요?
    그리고 이 전배는 제 자의로 이루어지는 전배가 아닙니다만, 제 상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또 육아 휴직을 가는 싯점도 매장 사원으로 발령을 받고 다음날 가라고 합니다. 즉, 저의 전배 발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본사 인원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배 발령을 내 봤자 어차피 근무를 하지 망ㅎ고 육아 휴직을 가게될 건데도 굳이 전배를 내려는 회사 윗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직원이 개인적인 사회 경력에 손해를 봐야하는 건지 허탈하기만 합니다.
    저희 회사 총무부 직원의 말로는 현재 저희 회사처럼 회사 사정이 나쁜 경우는 저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회사 사정이 나쁠 경우는 이런 전배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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