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태도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직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쪽의 전보명령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식에 벗어난 일이므로 출산휴가를 다녀온데 대한 보복성 전보즉 불리한 처우라고 보여집니다. 회사 관리자들에게 이러한 현행법에 의해 회사가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시고 시정을 촉구하십시오.
또 위 법조항 위반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즉 원직복직명령도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는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히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모 또는 부가 원하는 날에 청구할 수 있지만 30일전까지는 사업주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육아휴직기간은 생후 1년이후를 경과할 수 없습니다.
>>> Writer : 김보미
> 수고 많으시죠?
> 저는 이제 막 출산휴가에서 복귀한 3개월된 아기를 둔 여성 근로자입니다.
> 현재 제 직급은 과장입니다.
> 출산 휴가를 가기 직전 제 상사로부터 출산휴가에서 돌아오면 전배가 나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습게도 사원직급으로 전배를 내겠다더군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매장 영업직과 본사 관리직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저는 현재 본사 직원인데 제 상사의 얘기는 매장 영업직 사원으로 전배시킨다는 얘기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니까 급여는 삭감할 수 없어서 그대로인데 직급은 사원으로 처리된다더군요. 물론 저는 그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 3개월뒤, 복귀해보니, 매장 사원으로 발령을 내겠다더군요. 복귀 1주일만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령은 15일정도 뒤에 난다더군요. 정말 어찌나 기가찬지....
>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해서 (저희 회사는 매장 여자 직원도 새벽까지 야간 근무를 해야합니다.)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그랬더니, 육아 휴직은 사용하되 보직은 본사 과장급이 아닌 매장 사원급으로 발령을 받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더군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니까? 현재 직급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휴직이 끝난 시점에서 매장 사원으로 전배를 낼 수 없으니 휴직 들어가기 직전에 사원으로 전배를 받고 가라는 얘기였습니다.
> 어찌나 억울하고 기가막히는지 말이 않나옵니다.
> 다들 해도 너무 하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 만약, 법적으로 회사가 저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그대로 따라야겠지요. 그렇지만 그대로 따르기에는 그 동안의 제 경력이 너무 아깝습니다. 10년을 한 회사에 다녔고 나름대로의 전문 영역으로의 경력을 7년이상 쌓았었는데 그게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 출산 휴가 직 후 원래의 자기 보직에 복귀시키도록 법적인 조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복귀 후 회사의 이런 처우에 대한 조항은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육아 휴직 의사를 밝히고도 부서나 직급의 전배가 가능한지요. 또, 육아 휴직은 제가 원하는 날에 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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