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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사용주와 사례는?
    번호 1687 분류   조회/추천 1675  
    글쓴이 장대한
    작성일 2002년 12월 13일 15시 53분 14초

    사용주는 누구입니까?
    조선업종으로 원청(갑)의 하청업체(을)의 물량을 하도급받아 물량팀(병)을
    구성하여 일을 하였고, "병"의 팀장이 임금을 일당으로 직접지급하거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팀구성 및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직접하였다면 "병"의 팀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누구인지요

    사례는 있습니까?
    현재 체육행사 중 사고로 산재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를 넣었으나 다시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하도급 관계인데 (원청-하청-물량팀-팀원) 사용주를 물량팀장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심사청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관할을 떠났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단 전국에서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재조사를 하여 번복한 사실이나 사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재조사를 하겠답니다.
    바쁘신 줄은 알지만 심사청구 결정이 이후 재조사를 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산재가 불승인되어 투쟁으로 쟁취한 사례는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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