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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승계건인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번호 1635 분류   조회/추천 1979  
    글쓴이 강현모
    작성일 2002년 11월 11일 23시 03분 27초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퇴직금문제로 상담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세번의 회사의 법인이 세번 바뀌었읍니다.

    처음 갑이라는 회사에 99년 2월8일에 입사해 삼성생명에 퇴직보험이 들어갔
    다가 부도가 처리되어 2000년 9월1일에 을이라는 회사로 바뀌었읍니다.

    이때 퇴직금정산을 통해 대부분의 직원이 정산을 받았고 일부의 사람은 2001년 3월에 정산을 다시한번 받았읍니다.

    회사가 바뀌면서 단체협약및 100%근로조건승계및 고용및 퇴직금의 누진제승계로 저는 입사일이 얼마되지않아 단체협약의 승계로 퇴직금을 이어갈 생각으로 정산을 받지않았읍니다.

    그러던중 을의 회사의 모체(정이라는 외국계회사에게 채무때문에 갑이라는 회사가 임대료를 주고 회사를 임대운영중이었으며 을은 임대료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여던 갑의 회사의 파산선고(정이 임대료지연등으로 법원의 파산선고를 얻어냄)로 정은 새로운 3자인 병이라는 회사에 임대를 하게되고 임금미지급의 상황의 지속등으로 직원들은 제3자인 병이라는 입사를 하게되고 을의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나왔읍니다.(2001년12월22일)

    이때 을이라는 회사에서 병이라는 회사로 인수되면서 앞서의 회사의 인도인수시와 상응하는 100%근로조건,고용승계및 미지급금(을의 회사에서 밀렸던월급),퇴직금의 승계를 얻어내고 미지급금과 퇴직금지급등의 법적인 청구위임을 병에게 하였읍니다.

    위와같은 일들을 겪고 지금 현재 저는 병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병은 얼마전 을의 부도에 따른 경매에서 임금및 퇴직금에 대해 청구하였으나 받지못하여 미지급확인원을 노동부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제기중에 있읍니다.

    노무사님 병이 법적인 절차에서 돈을 받지못하게 되면 저는 저의 승계되오던 퇴직금을 어느회사에서 받아야 되고 받기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될까요?

    참고)
    명의변경시점까지의 근로시간
    갑회사(99년2월8일~2000년8월31일)
    퇴직원제출까지의 근로시간
    을회사(2000년9월1일~2001년12월22일)
    지금시점까지의 근로시간
    병회사(2002년 1월18일~ 2002년 11월 )

    2001년 12월23일~ 2002년 1얼17일 근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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