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계산방법
    번호 1628 분류   조회/추천 2207  
    글쓴이 김미숙
    작성일 2002년 11월 07일 16시 07분 49초

    금년 8월 사업주와 문제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본인의 잘못도 있고 해서 11월에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본인으로 인하여 회사의
    많은 문제가 발생한바, 퇴직금을 기본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방법이 정당한지?
    또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여 :1,000,000
    *기본급: 750,000
    *상여금:기본급의 400%지급받음
    *재직기간:2000.4.29- 2002.8.9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미숙 2002.11.07 2207
    1
    이종수노무사 2002.11.08 13919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