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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지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번호 1625 분류   조회/추천 1656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1월 07일 10시 01분 11초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남긴 각종 기록이나 증인을 찾아 근로사실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가능하다면 사업주가 당초 약속한 급여액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신뒤에 법적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노동부진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산가압류나 민사소송이 불가피 할 수 있습니다.


    >>> Writer : 한마음
    > 안녕하세요?
    >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회사에서 1년간 근무를 하면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설립되면 그 동안의 보수를 받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설립된 후에 해고를 당했는데 설립전에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없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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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2.11.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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