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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해고의건
    번호 1624 분류   조회/추천 1693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1월 07일 09시 46분 55초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퇴사의 의사표시나 퇴사일의 결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만 1개월전에만 의사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근로자가 내년 1.25일을 퇴사일로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존중해야 하고 그 퇴사일을 임의로 당길 수 없고, 만약 미리 퇴사를 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툰다면 귀하로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다투기 어렵고, 회사쪽의 해고를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Writer : 박현미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내년 1월 25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 인수인계기간이 필요없으니까 이번달중으로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 사직서는 1.25일부로 제출하였기에 이번달에 그만두라고 하는것은 해고인것 같아 해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사장는 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 이런 사항은 해고가 해당되는것인지.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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