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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공과잡비에 대한 질문
    번호 162 분류   조회/추천 2221  
    글쓴이 서영환
    작성일 2000년 12월 01일 13시 47분 58초

    이런 질문이 참 유치하다고 생각되며 답변이 어려운 질문이라면 리플 달아주세요...삭제하겠습니다.
    1. 보통 출장을 가면 기차나 버스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므로 음료수나 신문, 잡지등을 사서 무료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공과잡비(공적인 일로 사용한 잡다한 비용 또는 기타잡비) 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몇일 전 이 비용이 잘못되었다며 결재 거절을 당했습니다.
    출장을 가더라도 음료수나 신문 등은 개인 비용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업체 사람들(저는 영업부 직원입니다)과 같이 마시는 음료수나 커피등은 기타잡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험이 미천하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큰 잡음없이 넘어갔지만 아직도 부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월급명세서에 점심식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을 개인 비용으로 점심을 사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갔을 경우 점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며 출장이 보통 거리가 먼 경우에 출장이라고 하는데 출장에 정확한 정의도 알고 싶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답변을 듣고 싶으며 잘못한 점은 얼마든지 혼나겠지만 주장해야 할것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회초년생의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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