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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번호 1619 분류   조회/추천 1767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1월 02일 23시 09분 25초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반드시 그 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사의 경우라면 경리사원이나 경리부장등 다른 사람들에게 임금지급사무를 대행시키면 되고, 이경우처럼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상황이라면 그 부인이나 다른 직원등에게 임금지급을 대행시키면 됩니다.

    일단 그 사장앞(결국은 부인이 받아볼 것입니다)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일정기한내에 임금지급이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 Writer : 박지훈
    > 저는 19살입니다
    >
    > 그런데 2달전에 중국집에서 일을하게됐는데(9월6일부터일함)
    >
    > 첫달은 무사히 월급(10월6일)을 받고 재미있게 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
    > 그런데 10월31일새벽에 저희 사장님이
    >
    > 술을 드시고 술집에가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
    > 경찰의말로는 1~3년 감옥에간다 그랬습니다
    >
    > 그래서 저는 저희 사장님 와이프 돼는분에게
    >
    > "저는 월급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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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2002.11.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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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2.11.02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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