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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Re: 이종수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번호 1602 분류   조회/추천 1993  
    글쓴이 김민수
    작성일 2002년 10월 30일 00시 15분 48초

    이종수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 일때문에 거의 15일 이상을 겁에 질려서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종수노무사님이 근무하고 계신곳의 위치나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면

    제가 언제 식사라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게시판에 밝히시기 어려우시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요.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 Writer : 이종수노무사
    > 이 경우처럼 생활상의 궁핍등으로 사리분별할 여력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위반등이 발생할 때에 근로자가 지불할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와같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이 근로자로 하여금 이직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더구나 그러한 손해배상의 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임금전액지불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
    > 이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하의 기간이 원칙이며, 그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뒤부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이와같이 2년간의 근로를 의무화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근로계약입니다.
    >
    >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한 귀하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근로한 기간동안 임금은 전액을 귀하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임금체불을 노동사무소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실수 있고 민사상 임금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 >>> Writer : 김민수
    > > 회사에 8월 5일 ~ 9월 16일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 >
    > > 회사에 출근 후 일주일이 지나서 연봉계약서 작성시
    > >
    > > 2년 안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연봉총액의 50%를 손해 배상 할 수 있다
    > >
    > > 는 내용이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 >
    > > 저는 그런 내용은 관련법에 의거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 >
    > > 사실 일주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거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 >
    > > 집안의 경제가 어려워서 말입니다.
    > >
    > > 그런데 회사가 이것을 계기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 >
    > >
    > > 사실 제가 그만 둔다고 회사에 말을 하고 3일이 지나서 다시 출근
    > >
    > > 하겠다고 찾아가서 사장에게 다시 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
    > > 그러나 사장은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면서 저를 받아 줄 수
    > >
    > >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구두로 한내용이라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
    > >
    > > 습니다.
    > >
    > >
    >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 그리고 회사에서 급여를 저에게 지불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지불 하지 않
    > >
    > > 았을 때, 회사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정말 답답하고, 정신이 없어서 회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
    > >
    > >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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