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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번호 1597 분류   조회/추천 2062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0월 28일 10시 06분 18초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장기간 종사하거나 종사한 적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서 소음이란 근로자의 귀위치에서 90dB내외를 의미합니다. 또한 장기간이란 소음폭로기간이 5년전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난청으로 장해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고시한 의료시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검사는 500(a), 1,000(b), 2000(c) 및 4,000(d) 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정된 의료시설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박동완
    > 저는 금형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요
    > A회사보다 좋은 조건에 B회사가 있어 1년8개월 근무하든 A회사를
    >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1차서류전형, 2차면접까지 합격했고 3차신체검사에서 난청 판정으로 입사를 할 없게 되었습니다.
    > 의사의 말로는 금형이란 환경을 가진 작업장에
    >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전직을 권하시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되면 영영 귀가 멀어 질 수 있다고요.
    > 보통 일반사람들은 15~20 정도가 정상인데 저는 앞전(2000? -수치는 정확하지않음-)까진 정상인데 4000정도가니까 45~55까지 나오더라고요 전형적인 난청형태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일상에서는 불편함을 느끼진 않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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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완 2002.10.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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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2.10.28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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