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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성과급차등에 관하여(부당노동행위)
    번호 1554 분류   조회/추천 1719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09월 27일 16시 25분 43초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조직한 것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불이익처우를 하는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와 연락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실수 있고 추가로 노동사무소나 검찰에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도움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방종운
    > 노동조합을 만든지 얼마 되지 않은 지회 입니다. 이 지회에서는 사측의 탄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조합원에게 성과급 20%, 비조합원에게 성과급100%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어 봅니다. 또 만약에 잘못됐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의 답도 가리켜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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