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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지입차에 대해서
    번호 155 분류   조회/추천 160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1월 27일 12시 28분 40초

    갑갑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정확히 계약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량 명의가 선생님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계약관계상 천만원을 지입대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동산씨앤지에서 부담하며 선생님께서는 월 정액으로 임금을 받으셨단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여 할부금도 본인이 부담을 하고계셨습니까? 세진기업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월급은 그럼 세진기업에서 받으신 겁니까?
    ....
    어디와 어떤 계약을 하셨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임금을 월 정액으로 받고 거기서 갑근세 등 세금도 공제하는 등 다른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을 하셨다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책임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회사의 다른 채무에 앞서 변제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따져볼 때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아니라 회사 지시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임금에 대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자세히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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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상문 2000.11.26 1681
    1
    이혜연노무사 2000.11.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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