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
    번호 1524 분류   조회/추천 166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9월 16일 12시 53분 17초

    >>> Writer : 학생
    > 어머니께서 의류(니트)만드는 공장에서 1달여간 일하셨습니다.
    >
    > 어머니께서는 의류검사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서 수습식으로
    >
    > 일을 하셨던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잘 모르겠구요..
    >
    > 근데 어머니가 그만 두신다고 하시고.. 지금 안 나가시고 계신데요..
    >
    > 그동안 일했던 임금을 달라니 사장이 안 줄것이라고 하고 있고,
    >
    > 자기 회사는 저희 어머니가 일을 안하셔 손해가 났다고 손해배상을
    >
    > 청구 하겠다고 했습니다.
    >
    > 아침 9시쯤 나가셔서 저녁 10시쯤에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
    > 저녁도 못 잡수시고....
    >
    > 1달간 일하셨던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까?
    >
    > 도와주세요..
    >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임금을 회사 마음대로 안줄수는 없습니다.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하십시오. 담당감독관이 회사측도 부르고 어머님도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측이 지급지시를 내립니다.

    만약 회사가 감독관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처벌받고 말겠다며 버틴다든지 하면 사업주는 검찰로 송치되고 어머님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가지고 소액재판 등의 민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어머님이 갑자기 그만두신 건가요? 어머님이 갑자기 그만둔 것 때문에 회사가 정말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다르게 대처했다면 손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정황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이 누구나 금방 들어왔다 바로 그만두는 일이 원래 자주 있다든지 계속 일할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일하면서 두고보자고 했었다든지 미리 얘기해서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든지 기타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보아 정말로 회사가 어머님이 그만둔 것을 이유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의 문제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14일이 지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학생 2002.09.13 1677
    1
    이혜연노무사 2002.09.16 1660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