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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
    번호 1523 분류   조회/추천 1677  
    글쓴이 학생
    작성일 2002년 09월 13일 17시 32분 06초

    어머니께서 의류(니트)만드는 공장에서 1달여간 일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의류검사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서 수습식으로

    일을 하셨던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잘 모르겠구요..

    근데 어머니가 그만 두신다고 하시고.. 지금 안 나가시고 계신데요..

    그동안 일했던 임금을 달라니 사장이 안 줄것이라고 하고 있고,

    자기 회사는 저희 어머니가 일을 안하셔 손해가 났다고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침 9시쯤 나가셔서 저녁 10시쯤에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저녁도 못 잡수시고....

    1달간 일하셨던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까?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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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2002.09.13 1677
    1
    이혜연노무사 2002.09.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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