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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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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에의한사표(부당해고)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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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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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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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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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평래 |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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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22일 05시 13분 0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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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52세로 대학생2명을둔 아버지입니다,
충남서천 서부교통에서 버스운전을 하던중1999년3월 도중금유용(삥당)을하였으니비디오 확인을 하자고하여 한사실이없다고 하며 확인해보니 비디오가 흐려차표를 잔돈함에 놓은걸 현금1,000원권으로 잘못판단하였읍니다,
(1999년,혹은1998년말경 방송에 컴퓨터로복사한 차표가 있다고 방송한적이있습니다)
저는차표라하고 회사측은 1,000원권이라고하며 여러번 회사측에부정 하자 저와 이모기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5개월안에(노동부에서는후일이라고했음) 재입사시키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타게해주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다고하며 저와 이기사 를회유하였습니다,
(송기사는 비디오상에 도중금유용이 확인되여 인정하고 사직서제출)
회사에밉게보이는것보다 사직서를제출하고 다시입사하는게 나을것 같아
이기사와저는 사직서를제출하고 퇴직금과실업급여를받으며 재입사만기다리고 있던중 부당해고로 고소하여 재판중인 이길용씨가 실업급여 부정으로
고발를하게되였습니다,
*참고로 서부교통은 회사에 조금이라도 밉게보이면 부여로 발영내여 여러가지로 근무하기 어렵게만듭니다,증거자료5,6건있습니다,
저와이평구기사는 도중금유용으로 사직했기때문에 실업급여 해당자가 아니라는것입니다,
저와이기사는 보령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를받게되여 절대로도중금유용이아니라고하여 비디오분석을하였습니다,
1차조사;노동사무소신응식과장,김선영담당,서부교통김총무과장(대표위임장제출)저와,이기사있는자리에서 도중금유용이아닌것확인,
총무과장이 도중금유용확인된바없음 이라고 진술서작성(제가록음하여 테이프보관)신과장 김양도 도중금유용이아님을확인,
2차조사;노동부신과장,김양,서부교통윤권석상무,김총무과장,저와이기사,가참석 비디오분석결과 도중금유용이 아니것이 확인되여 윤상무와,김과장이 개인이 착복한사실이확인된바없음 이라고 진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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