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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정산
    번호 138 분류   조회/추천 1205  
    글쓴이 김원선
    작성일 2000년 11월 17일 11시 10분 55초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회사 인사관련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퇴직사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정산방법을 잘 몰라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정산을 할때에는
    퇴직직전 3개월간 급여 (근무일수, 급여액), 퇴직직전 1년간 상여금, 퇴직직전 1년간 연월차수당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꼭!!!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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