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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손해배상과 임금문제
    번호 1375 분류   조회/추천 168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6월 12일 12시 36분 58초

    >>> Writer : 최은실
    > 저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3개월 일했습니다
    >
    >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 지난달에 명의도용사건이 있어서
    >
    >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격 107만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
    > 제가 본인이 없을 경우 받아야 하는 대리인 신분증을
    >
    > 안받아서 제 실수이므로 사장은 지난달 월급으로 절반을 물어내라고
    >
    > 해서 한달치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
    > 제가 실수한 부분이니까 월급을 못 받나요?
    >
    >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

    => 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이므로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 님의 책임인가에 대해선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님에게 직무교육을 제대로 시켰는지 당일날 회사 상황이 복잡하다든가 너무 바빴다든가 하여 누구라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 그에 따라 어느정도 님이 책임져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회사 마음대로 임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상계하여 임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일단 전액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문제는 별도로 소송 또는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님의 임금을 압류한다하더라도 매월 임금의 1/2 넘게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당장 한달이라도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계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므로 노동법으로 임금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측과 잘 협상해보시고 계속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금체불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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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6.12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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