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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차수당에 관하여..
    번호 1373 분류   조회/추천 1677  
    글쓴이 김성구
    작성일 2002년 06월 11일 23시 20분 53초

    이번에 퇴직하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 원칙상 연,월차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수당도 급여에 다 포함(급여명세표상에 따로 책정 된것 없음)되어 있다고 하면서 원천적으로 연,월차 사용을 막고 있는데요.

    퇴직하면서 연차 수당을 청구하니 연중의 휴가3일, 구정휴뮤 4일,추석휴뮤 4일이 연차이다라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차라리 그 당시에 미리 얘기라도 했다면 인정하겠지만...

    현재 취업규칙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기엔 너무하지않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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