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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시공휴일의노동에 대해서문의합니다.
    번호 1362 분류   조회/추천 1698  
    글쓴이 이동호
    작성일 2002년 06월 10일 07시 10분 42초

    지방자치선거가 있는 13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라서
    평소 8시30분까지의 출근을 한시간 늦게하고 (9시30분까지)그날은
    일한다고 합니다. 빠지면 결근처리하고요.물론 임금은 평일과 동일하게 처리한답니다.그리고 임시공휴일은 무급휴일이라고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임시와 법정공휴일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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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 2002.06.10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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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6.11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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