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임수열
> 수고 많으십니다.
> 상시 근로자라 함은 고용보험가입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연수생들의 경우는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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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가지 A라는 개인사업체에서 B라는 다른 하나의 법인체를 설립하여 한 공장에 두 회사 체제로 가고있는데 B라는 법인체로 전환중이며, 소속은 A에서 B가 되었고(근로자 의지와는 관계없이), 업무는 A를 폐업시킬 동안의 1년 6개월 동안 두회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고 그러는 중간에 B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하가 된 경우도 있었을 때는 어떠한지요(A사의 근로자수도 포함시킬 수 있는건가요? 항상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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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라고 하는 것은 '상태적으로'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때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면 됩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A회사가 B회사로 단지 이름이나 형태(개인회사->법인)만 변경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장소가 동일하며, 인사노무관리나 재정관리가 A회사 B회사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A, B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