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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억울하네요.답변바랍니다!
    번호 1351 분류   조회/추천 1624  
    글쓴이 엄진령 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31일 12시 11분 40초

    >>> Writer : 외주노동자
    > 5월말에퇴사를앞두고있는 협력업체직원입니다.거의4~5년회사를 뼈빠지게열심히살아왔읍니다.회사에 누를 끼친적도 없고 잘못한거라고는 뼈빠지게 일한 죄밖에는 없읍니다.자식이 커가고 생활고가 쪼달리다보니 조금 더나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고져 굳은결심으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였더니 저의 회사에 대표라는분께서 6개월동안 사내대우조선 협력업체어디든 회사대표분들이 계약을 체결하여서 옮겨다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참 이런경우가 어딨으며 사장들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자기회사를 떠난다고 남대하듯 하면서 4년동안 뼈빠지게 회사를위해 일해주었으면 말이라도수고했다소리는커녕 회사를 못 옮겨다니도록 6개월규정을 지어놓으면 저희같은 외주작업자는 6개월 동안 손가락빨다가 다시 처음부터 입사하여야 된단말입니까?말입니까,글입니까?이런게 어딨읍니까?이거야 말로 악덕고용주가 악덕고용주들이 아닙니까? 방법이 없는지요? 억울합니다.꼭 답변해주세요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후 얼마간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업금지"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금지의 필요가 있는지("영업비밀"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금지기간이 합당한지(필요이상으로 길지는 않은지), 금지기간 동안의 생활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알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영업비밀"이라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영업비밀 정보가 간행물 등에 실려있지 않아 불특정인이 알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미 제3자에게 알려져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인 수단에 의해서는 쉽게 알수 없는 것으로, 종업원이라면 누구나 직장에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경험, 지식, 기술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외 기간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특성과 함께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회사측에서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6개월이라는 기간에 대한 보상(그 기간 동안의 생활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인정되기 힘들겠지요.

    즉, 회사측에서 6개월간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할 만한 영업비밀을 본인이 업무상 취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협력업체들 간의 계약의 효력 여부와는 관계없이 6개월간의 취업금지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를 이유로 다른 협력업체에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가 협력업체들 간의 계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므로, 이미 다른 직장을 구한 상태에서 퇴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구제는, 안타깝지만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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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노무사 2002.05.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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