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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과 국민연금!!!
    번호 135 분류   조회/추천 150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1월 14일 16시 22분 42초

    먼저 답변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근무한지 5년 되셨으면 국민연금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였던 퇴직전환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국민연금에서 받는 일시금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으나 99년(아마도...)까지는 있었으니까 사업주가 부담한 퇴직전환금이 있을 것입니다. 대신 사업주가 부담한 퇴직전환금으로 국민연금상의 권리가 생기시는 것이니까요.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는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가르쳐줍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혹은 그 이상으로 퇴직금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한다거나 시간을 끄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벌써 8개월이나 지났다니 오래 기다리셨네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당사자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정확한 공제액을 알아보시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면 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퇴직금 지급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
    사장은 사치한 생활을 다 누리면서 직원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를 무책임하게 기다리라고만 한다니... 다시는 사업주가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없도록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또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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