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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로계약서를..
    번호 1349 분류   조회/추천 170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30일 15시 38분 16초

    >>> Writer : 이화영
    > 안녕하세요?
    > 저는 얼마전에 작은 중소기업에 운전직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약15일정도를 근무
    > 하였습니다.
    > 그리고 면접을 본 이사님이 바뀌고 나니 조금 걱정이 되고 불안 하기도 합니다.
    > 그리고 월급도 면접볼 당시 약속된 그 금액이 과연 나올것인지도 궁금하고
    > 그렇습니다.
    > 노무사님 수고 스럽지만 부탁 드립니다.
    > 그럼 안녕히 계세요?
    >


    => 죄송하지만 무엇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회사쪽에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을 계약서로 작성하니까요. 구두계약도 유효하기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신다면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물으시는 건지 다시 질문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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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화영 2002.05.28 1636
    1
    이혜연노무사 2002.05.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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