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푸름
> 그만둔 회사를 상대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노동부를 통해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 첫째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처럼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월차수당이 포함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또한, 퇴직금을 받을땐 물론 월급 총액기준으로 계산을 받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월급총액에서 각종수당을 제외하고 기준을 삼고 있는데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휴가수당 등은 기본급이나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과 같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했느냐에 상관없이 지급되기로 사전에 정해져있는 임금, 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면 몇시간 분량의 얼마가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시간외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미리 지급된 것보다 더 많이 시간외근로를 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월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기때문에 미리 월급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휴가사용일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리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고 이것이 시간외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휴가 며칠치의 얼마가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둘째로.경리업무 총괄 책임자로 일을 해왔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받을수 없는게 관례라는 근로감독관의 얘기를 듣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 시간외 근무수당은 꼭 생산직만 인정받을수 있는지...
> 또한 저는 출퇴근시간을 기록한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 그리고, 임금대장상에는 매월 받는 월급을 역산해서 시간외 근무를 매일 2시간정도 계산하여 작성 하고 있습니다.
> 물론, 연.월차수당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이번 정산을 요구하니까 매월 명목대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지요?
>
=> 시간외근무수당은 생산직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매일 2시간분량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매월 지급해왔다면 그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일 2시간보다 더 많이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세째로, 근로계약서 기간이 1년인데 기간중에 월급인상이 있었습니다.
> 그 시점에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이럴때는 종전 계약의 연장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임금인상과 근로계약은 별개입니다.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은 종전의 근로계약서에 정한 것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