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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다른회사에서 연락받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번호 134 분류   조회/추천 117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1월 10일 17시 51분 21초

    정말 억울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로부터 확답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중간의 헤드헌터회사가 잘못한 것 같군요. 확실히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다 된것처럼 얘기해놓고 나중에 채용이 안되니까 무책임하게 나오

    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채용한다고 말해서 혹은 헤드헌터회사가 채용되었

    다고 말해서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에 갈 준비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취소한다면 당연히 회사나 헤드헌터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

    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제는 입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십시오. 헤드헌터나 회사와 통화를 하든지 만나서 얘

    기를 하든지 대화중에 유도하여 날짜까지 확정해서 얘기했었던 내용이 확인

    되게끔 하여 그것을 녹음한다든지, 아니면 관련인들의 진술을 확보한다든

    지... 기타등등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합

    니다. 그런 후 관할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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