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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어학연수는 가능한지...
    번호 1339 분류   조회/추천 2257  
    글쓴이 엄진령 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27일 11시 43분 08초

    >>> Writer : 궁금이
    > 안녕하세요...
    >
    >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상담 내용이 다른 글
    >
    > 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에 겨운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
    > 양해 부탁 드립니다.
    >
    >
    > 저는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 근무중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학연수를 했어면.. 하고 있던 차에
    >
    > 아내가 임신을 하고, 곧 출산입니다..
    >
    > 출산후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어학연수가 가능한지?
    >
    > 또, 가능하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
    > 불가능하다면 무엇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서는 "①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실수 있고, 실제 그 휴직기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어학연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생후1년 미만 영아의 양육을 위해 만들어진 모성보호 규정이고, 또 그 기간중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므로,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간을 어학연수로 사용하는 것은 그리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무중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회사에 어학연수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있다면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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