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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 부당한 서약서 및 비용부담 강요
    번호 1335 분류   조회/추천 177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23일 17시 41분 53초

    >>> Writer : 부정의
    > 제가 아는 사람이 'ㅅ 관광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수습사원 4개월)
    >
    > 두달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주지 않더니 조건부로 밀린월급을 준다고 하더군여
    > 그 조건부는 '절대복종'이라는 회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지는 인형과 같은 목습으로 일한다는 서약을 하면 준다고 했답니다.
    >
    > 그런데 며칠전에 그 사람이 동남아로 올 8월에 판견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으므로 불법으로 직원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그 불법비자를 만들려면 400여 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반은 회사가 반은 본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 그래서 결국 두달 밀린 월급도 고스란히 반납한채 맹종하며 일하고 있는 불쌍한 노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
    >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노예가 있다는 얘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 처음들어봅니다.
    > 또한 불법비자로 직원을 동남아로 파견한다는 것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군여
    >
    > 이 관광회사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대기업의 역량을 갖춘 회사랍니다.
    >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저도 기가막히고 그러한 상황이 이해가 안되는군요. 관광회사에서 동남아로 파견하는데 왜 비자가 나오지 않는지...
    어쨌든 절대복종하겠다는 서약서는 거부할 수 있고 작성했다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로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이미 있는 것이고 구체적 문안은 알 수 없지만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불법적인, 부당한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임금체불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인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내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되고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재판 등의 민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비자를 받는 것은... 제가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용부담을 근로자에게 시키는 것도 부당하지만 비자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그를 반대하였음에도 회사의 압박에 의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로 되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비자받는 비용에 충당한다고 임금을 주지 않았거나 공제했다면 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부당하게 부담시킨 비용을 청구하시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한번 방문을 해주셔서 함께 기타 노동법 위반사항들은 없는지, 어떤식으로 회사에 문제제기할지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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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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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의 2002.05.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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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5.23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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