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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없습니다.
    번호 1331 분류   조회/추천 1908  
    글쓴이 엄진령 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20일 18시 08분 41초

    >>> Writer : 궁금이
    > 한달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월급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갔고
    > 월급을 기한 내에 주기로 회사측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
    > 그런데 회사에서는 직원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명이 퇴사하였다는 이유와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
    > 하지만 저희는 서로 의논해서 같이 나가자고 한것도 아니고 두달간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각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입니다.
    > 그리고 인수인계의 문제는 서류상으로 다 남겨두었고 회사에서 걸려오는 의문 전화에 대해서도 제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충실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
    > 함께 노동청에 갔던 사람은 다섯명인데 일부는 회사와의 합의 후 퇴사하였고 일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퇴사하였습니다.
    >
    > 이런 경우 만약 회사에서 소송을 한다면 다섯명 모두에게 한꺼번에 하는것인지 아니면 각자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회사와 정식으로 합의후 그만 두었는데도 소송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 꼭 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


    =>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채무불이행이나 신의칙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 될 것입니다. 회사의 업무가 시기(혹은 계절)성을 가진 것이라 지금 시기에 근로자가 그만두는 것이 회사의 업무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회사는 그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다섯명 각각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고, 이때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회사와 퇴직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라면 회사측에서 예상하고, 인수인계나 채용을 통해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퇴직에 대한 합의 후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역시나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라고 말슴하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서 "합의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퇴직 날짜에 관한 합의라면, 회사측이 이미 두달간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런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다섯명이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한꺼번에 퇴사를 한 것도 아니며, 두달 임금의 체불이라는 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이후 인수인계에 있어서도 서류상으로 뿐만 아니라 전화상으로 충실히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회사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다 하여도 위와 같은 상황을 주장하시면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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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2002.05.20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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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노무사 2002.05.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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