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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의무복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번호 1326 분류   조회/추천 168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16일 17시 47분 02초

    >>> Writer : 강성일
    > 알고 싶습니다.
    > 아무리 찾아도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씁니다.
    > 저는 회사에서 보내준 학위연수 과정으로 1년 10개월 동안
    > 국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 당시 회사에서 기본급에 해당하는 급여 및 상여를 지급받았으며,
    > 총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약 3천 7백만원 정도 됩니다.
    > 또한 연수규정에 의하면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중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전액을 반납해야
    >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 회사를 사직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 물론 복귀 후 현재까지 41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의무복무기간은
    >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 주위에서는 이 경우 제가 전액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도
    >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제가 연수를 받을 때의 회사는 그 후 계열사의 합병과정으로
    > 흡수합병되어 이름이 없었다가, 지금은 자회사로 분사된 상태인데,
    > 상호는 그 전과 같습니다만 위상은 계열사에서 자회사로 바뀌었습니다.
    > 그러나 회사의 실적 등 여러 면에 있어서 과거 회사의 상태를 계승하고
    > 있는 상태입니다.
    > 그리고 저는 회사의 분사단계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
    >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 지금 사직하는 경우 저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지요?
    >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러한 경우는 노동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어서 민법에 따라 판단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연수지원 비용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을 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또는 위약금예정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즉,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질적으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하는 해외파견근무 등과 같은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임금 및 체류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님의 경우도 의무복무기간을 정한 것은 유효합니다만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근무도 하여 그에 대한 임금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것까지 반환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민법에 의해 판단될 사항이니 다른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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