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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Re: 수당의 정당한지급???
    번호 1325 분류   조회/추천 1582  
    글쓴이 사정상
    작성일 2002년 05월 16일 09시 03분 59초

    >>> Writer : 이혜연노무사
    > >>> Writer : 사정상...
    > > 현상황이 어쩔수 없어 익명으로 질문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 > 너무 답답해서 근로기준법과 사례들을 뒤지다,저같은경우는너무 애매해서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크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
    > > 1.회사에서는 생리수당을 주는대신 3년전부터 생리휴가로 대체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 > 그러나 제가 있던 부서는 과장님의 독단적인 권위로 생리휴가를 쓰지못하게 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그냥 지냈습니다.
    > > 그 사실에 대해 퇴직자 한 사람이 노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더니,생리휴가증을 제시했으나 허락을 안한경우라면 모를까 그 부서 분위기상 휴가를 안쓴것은 딱히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게 사실인지요?
    >
    >
    > =>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라고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생리휴가를 보장해야 할 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
    >
    >
    > > 2.아침8시까지 출근,퇴근은 빠르면 오후8시,아님9시,게다가 점심은 교대로 10분만에 뛰어가서 개눈감추듯먹고 다시 제자리에 앉아야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그래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했으나
    > > 다들 바쁘니 참아달라는거였습니다.이 사실 또한 1번과같이 민원을 넣으니
    > > 회사에서 모른다고 발뺌하면 증거자료가 없는한 보상받지 못한다는데,그것
    > > 또한 사실인지요?
    >
    >
    > =>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약간 어렵긴 합니다만 어느정도 연장근로사실이 드러나는 자료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른 동료들의 진술이나 개인이 기록해놓은 자료, 회사 업무와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하여 그에 따라 점심시간 1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황적으로라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지 연장근로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시원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직원을 생각하지 않는 회사분위기로 인해 현재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참고 일할수도 있었지만 다들 건강이 안좋아지고 많이 지쳤던거죠.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사람들을 위해 저흰 어떤 해결책을 마련코자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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