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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공부 및 토론은 다른곳에서...죄송
    번호 1322 분류   조회/추천 150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15일 14시 25분 37초

    >>> Writer : 호호호
    > 노조위원장 P는 회사사장 L과 면담하려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몇차례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P 위워장은조합간부들을
    > 대동하여 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즉시 면담해줄 것을 요청하
    > 고 있다. L사장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가 끝났으니 지금
    > 직접 면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업무
    > 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
    > P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정당한
    > 행위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
    > **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인데요....
    >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생각
    > 하는데요...
    >
    > 도움을 주십시요~~!!
    >


    => 죄송합니다. 이곳은 부당한 경우를 당한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공간입니다. 과제는 다른 학생들과 세미나 및 공부를 통해 해결하시길...
    참고로 간단히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라도 보충협약을 위해 교섭할 수 있고 또 다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교섭에 응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무조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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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5.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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