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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일방적 임금 삭감과 해고, 그리고 실업급여
    번호 1303 분류   조회/추천 297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02일 18시 10분 12초

    >>> Writer : 박병찬
    > 저희 회사는 현장직원 100여명을 지닌 도급회사입니다. 도급을 준 본사가
    > 다른 곳에 동일한 공장을 지어 저희가 처리하던 업무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는 바람에 저희 현장직원의 사분의 일 정도가 해고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해고예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5월 25일을 기한으로 해당 해고자를 선별하여 개인별 통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일방적 임금삭감을 5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
    > 임금의 경우 한달전 인상을 하였다가(기본급에는 변함이 없고 년 월차 수당 약간과 별도로 있었던 식비의 인상이었습니다.) 한달만에 식비를 본래대로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시급 계산을 기본급여와 식비를 합한 것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책정해 왔습니다. 이로써 기본 급여의 인상 없이 잔업시 수당을 올려 잔업 및 특근시 결근을 막는 무기로 써왔습니다. 따라서 식비의 삭감은 시급의 삭감으로 이어지고, 또한 시급 계산시 기본급만을 근무일수로 나누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
    > 이것은 지난해 11월경 회사가 우리 근로자들과 맺은 근로계약의 일방적 파기입니다.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답답합니다. 해고의 두려움과 임금 삭감의 고통을 한꺼번에 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에 의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 1. 회사측의 일방적 임금 삭감은 근론계약의 일방적 파기인 것인데 계약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 2. 정리 해고의 경우 해고 당사자들에게 해고시 주어지는 위로금조의 대가는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사측에서는 얼마정도의 위로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로금은 사측의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 3.저의 경우 입사한지는 8개월이 조금 넘었고 정규 직원으로 되어 고용 보험을 7회 이상 납입 중입니다. 만약 해고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받는다면 얼마정도가 될까요. (참고로 제 기본 급여는 786000원이며 월 평균 임금은 130만원 선이었습니다.)
    >
    > 4.사측에서 저를 해고 대상에서 제외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5월 25일 이전에 미리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회사측이 임금삭감이나 정리해고 방침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협의한 것이 없습니까? 임금삭감은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고 정리해고도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해고회피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무효인 임금삭감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시 위로금은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법적으로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만을 따지는 것입니다.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면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가 가능해집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기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의 50%이고 근속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수급기간은 90일~240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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