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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에 대하여
    번호 1299 분류   조회/추천 176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4월 25일 14시 34분 02초

    >>> Writer : 최성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00년9월4일 입사해서 2001년 10월3일 퇴사했습니다
    > 제가 사정이 있어서 무단결근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화가 나셔서인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전 6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 제가 받을수 있는퇴직금이 궁금하구요
    > 전 월급 105만원에 1년치 상여금이 200만원정도 됩니다. 상여금이 기본급에 250%이거든요 .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무단결근후 계속 나가지 않으셨으므로 무단결근일을 퇴사일로 치면 퇴직금은 약 13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퇴직금 지급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님께서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결근처리를 했다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적어질 지는 님의 임금구성항목을 보아서 통상임금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해야 합니다. 회사측에 최후통첩을 해보시고 연락이 없으면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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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윤 2002.04.24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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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4.25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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