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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의원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번호 1298 분류   조회/추천 225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4월 25일 14시 17분 24초

    >>> Writer : 추은정
    >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이고,
    > 지난 3월말일자로 10년간 다니던 직장을 의원퇴직하였습니다.
    > 개인적으로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서 입니다.
    > 근데, 의원퇴직이더라도 아이의 육아때문에 퇴직을 한 경우 이면서 주위에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나 친척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요?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육아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이므로 불가능하다며 신청하고 싶으면 하되 될 가능성은 없다는 듯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 이런경우, 보육시설,친척이 없다는 것을 별도로 증명을 하여야 하는지요?
    > 그리고 이미 퇴직을 한지 20일이상 경과하였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 현재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쪽에 개인사성으로인한 상실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


    => 육아문제로 이직한 경우 이것이 자발적인 것인지 비자발적인 것인지에 대해 논란도 있고 애매한 점도 많습니다. 자신이 육아를 선택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만약 지금까지 누군가 아이를 돌봐주어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앞으로 그것이 불가능해진 가정사정의 변화로 인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후 20일이 지난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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