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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중간정산에대하여
    번호 1287 분류   조회/추천 252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4월 22일 15시 07분 36초

    >>> Writer : 택시근로자
    > 안녕하세요.저희택시회사에서는 근로자의동의없이 일방적으로
    > 퇴직금을중간정산하여 통장에 입금하고있읍니다
    > 노동관계법상위법인줄 알고있는데 저희근로자가 어떤조치를 취해야
    >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절차와방법을 자세히 부탁합니다.
    > 참고. 위원장은 임금부분은 개별 협의사항이니 개인이알아서할것
    > 근로자들은 회사에 말을못하고 전전긍긍 하고있읍니다.
    >


    => 중간정산 요구서 등에 근로자가 사인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 통장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것을 입금하고 있단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는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서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것이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감독관이냐에 따라 회사에 시정지시를 할 수도 있고 그냥 흐지부지 넘길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고 반납할 방법을 알려주면 반납하겠으며 그렇지 않으면 퇴사시 원래 기준대로 계산한 퇴직금액과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길경우 증거자료가 되니까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것은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해보시거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진정서를 작성하셔서 접수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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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근로자 2002.04.19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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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4.22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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