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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
    번호 128 분류   조회/추천 124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1월 04일 15시 40분 10초

    >>> Writer : 정말 억울합니다..
    > 저희는 5월달쯤에 회사에 취직을해서 8월 11자로 발령을 받았고 10월 30일날짜로 해고 통보를 받았읍니다..
    > 사유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어쩔수 없다면서...
    > 글구 다른 한명은 입사후 정식직원 발령 하루 하루 미루고 같이 해고 시킨 직원입니다..
    > 우린 30일 날짜로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31까지 근무일을 다 채웠습니다..
    > 정말 부당 해고가 아닐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정말 부당해고이군요.
    말씀하신바에 의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데 근로자가 해고당할 만한 잘못없이 해고되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해야 하며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해고는 반드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더구나 계약기간도 남았는데 아무런 보상없이 회사가 어려우니 나가라고 한다면 너무나 부당한 경우겠지요. 또 해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30일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단,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는 할 수 없고 민사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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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억울합니다.. 2000.11.03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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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0.11.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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