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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돈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번호 1273 분류   조회/추천 156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4월 17일 17시 53분 20초

    >>> Writer : 곽병민
    > 대전의 한 소주방에서 한달을 일했습니다.
    > 그리고 못하겠다고 사장에게 얘기했습니다.
    > 처음엔 친구의 소개로 오게 됐는데 친구의
    > 말로는 100만원을 준다고 사장이 데려오라고
    > 했답니다.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한달만에 그만두게 됐죠.
    > 그런데 사장의 말은 100만원을 못주겠다는 겁니다.
    > 불성실하게 일했다고 하면서 알바와 똑같이 준다는 겁니다.
    > 알바는 시간당 2000원인데 제가 오후4시에 출근해서
    > 새벽3~4시에 퇴근했다치고 계산해보니 70만원 정도
    > 나오더군요.30만원은 저에게 큰 돈입니다.
    > 그리고 이 일로인해 전 큰상처를 받았구요.
    > 계약서를 작성안하고 말로만 얘기한 100만원을
    > 다 받을수는 없을까요.
    >


    => 100만원받기로 했었다는 것을 사업주도 인정하는 것입니까? 100만원받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있는 동료가 진술을 해줄 수 있습니까? 기타등등 어떤 방법으로든지 100만원으로 약속하고 일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사장이 불성실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준다고 하는 것이니 노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70만원만 준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만약 사장을 제외한 직원이 5인이상이 된다면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역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장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은 최저임금이 2100원이므로 시급200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시급 21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5인이상이 된다면 이러한 수당 모두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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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병민 2002.04.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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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4.17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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