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하루미
> 안녕하십니까., 문의할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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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1년 11월 말일부로 모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 4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4월치 밀린 급여중 1개월치는 2002년 1월경에 받음)
>
> 퇴직후 회사와 합의끝에 지불각서 형태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2002년 3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는 자금상의 이유라며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제가 대처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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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는 방법과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 이제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하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 죄송합니다만 제 이메일로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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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불각서를 받아두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소액재판(2천만원이 안될경우)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십시오. 물론 노동사무소에 진정도 하시구요. 그게 빠르니까요. 민사절차는, 소장을 작성하셔서 관할지방법원에 접수하시고 통지되는 변론기일 날짜에 출석해서 묻는말에 답하시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회사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회사재산이 뭐가있는지 어느정도 파악하고계셔야 합니다. 아니면 금액이 얼마 안된다면 회사 집기나 사무용가구, 컴퓨터 등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도 있구요.
일단은 노동사무소에 빨리 진정하십시오. 그러면 사업주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