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가르쳐주세요.
    번호 125 분류   조회/추천 1240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0년 11월 03일 18시 16분 50초

    >>> Writer : rhemdgkrtod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랍니다.
    > 근데 한 달전쯤 화상데이트방이란곳에서 일을하게 되었는데 학교 문제 때문
    > 에 일주일 저도 밖에 일을 하지않았습니다. 매일 10시간 이상씩 일을 하였
    > 는데 그 사장님도 제가 일을 그만 둔다고 하였을때 알았다고 했으며 그동안
    > 일한것을 돈주기로 저랑 약속하였는데 아직 못봤고 있습니다 두어번 찾아갔지만 그럴때면 언제나 몇일 있다 오라며 미루기만 하고 정작 돈은 주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꼭 좀 가르쳐 주세요. 비록 큰
    > 돈은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일한 대가인데 안받기에는 좀 뭐하고......
    >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님께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고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딱하게 되셨네요.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일하고 정당하게 받아야할 임금을 못 받는건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방법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노동부에 진정해서 받는 것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담당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도 있는데 이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벌금 액수는 체불임금의 10%로 아주 작습니다만, 크지 않은 금액이면 노동부선에서 끝나는게 일반적입니다. 처리기한 25일.

    둘째, 사업주가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공증을 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런 사업주는 거의 없습니다만, 민사재판 절차없이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바로 소액재판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리기한 2-3개월

    임금사건마다 다릅니다만 첫번째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그럼. 꼭 임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rhemdgkrtod 2000.11.03 1240
    1
    박수진노무사 2000.11.03 1240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