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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상시근로자 5인?
    번호 1247 분류   조회/추천 182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4월 10일 20시 54분 30초

    >>> Writer : 이규호
    > 안녕하세요
    >
    > 현재 갈월동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 법에 보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퇴직금구성요건이라고 하던데
    >
    > 사무실 정직원은 사장님외 3인 입니다
    > 그리고 판촉직(월급은 우리회사에서 나가지만 우리제품이 진열되어있는 매장에서 근무)이 8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정직원은 (국민,의료보험 다 납부하지만 판촉직은 납부하지않습니다)
    >
    > 이렇게 되면 퇴직금 구성 요건이 성립되는지요>?
    > ----------------------------------------
    >
    > 안된다면 사장님포함5인이었다가 도중에 한명이 퇴사하여
    > 4인이 되었다면 이런경우는 성립이 되는지요?
    >
    > ----------------------------------
    > 이것도 안된다면 면접당시에 퇴직금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 혹시 안그랬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그 회사 직원인 것이 분명하므로 판촉직까지 포함하여 사장 외 직원의 5인이상이면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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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규호 2002.04.09 1694
    1
    이혜연노무사 2002.04.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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